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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Photovoltaic system an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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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아크 검출형 태양광발전시스템|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BIPV)|고효율 태양광 인버터|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태양광 EPC|EPC & IPP 발전사업 의뢰하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태양광 EPC
EPC 솔루션
지투파워는 국내 관급 태양광장치 납품실적과 역량을 바탕으로 민수 태양광사업에 대해 사업개발 뿐만 아니라 기자재공급, 책임준공, 관리운영 등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VPP (가상발전소) 등의 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고의 EPC 전문가 집단
10년 이상 경력의 업계 최고 전문가의 밀착관리로 태양광발전소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
’23년 한국에너지공단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조달청 태양광발전시스템 우수조달물품 등록업체로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입니다.
최적의 EPC solution을 통한 고효율 태양광발전소 구축
01
프로젝트 발굴
· 사업타당성 분석
· RE100컨설팅 + 토지임대계약
· 개발행위허가 등
02
설계
· 고효율 발전 성능 설계
· 장기간 안정적 발전소 구축
03
구매
· 배전반, 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 자체
   생산으로 지속적인 기술지원 가능

· 폭넓은 구매 네트워크 보유로
   고객 맞춤형 기자재 조달 가능

· VPP (가상발전소) 전력중개시장
   참여
04
시공 + O&M
· 국내 유일 무타공 시공 솔루션
   (갈바륨)에 맞는 무타공 시공 솔루션
   을 적용하여 지붕누수 방지
   안전에 최적화

· 체계적 시공 일정 관리
발전소 건설 절차
· 공사계약
· 서류준비 및 전달
·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
· 개발행위신청
· 토목 공사 시작
· 공사계획신고 (관할 지자체)
· 전기안전 관리자 계약
·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공사)
· 계통연계 및 PPA 완료 (한국전력공사)
· 사업장개시신고 (관할지자체)
· 에너지관리공단 RPS 설비설치 확인 (에너지관리공단)
계약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착공
준공검사
준공
· 토지 이용 발전사업 (지자체)
· 착공 관련 설비 발주
· 토목 경계 및 분할 측량
· 설계/감리 계약 및 배치
· 한전 PPA 신청
· 사업자등록 (사업주)
· 구조안전진단
· 토목 기초공사
· 구조물 설치공사
· 전기 간선공사
· 태양광 모듈 설치
· 인버터 설치
· 전기 결선 및 인입
· 안전펜스 설치
· CCTV 설치 공사
·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사업주 교육
· 전기안전관리자 설비 교육
· RPS 단가 입찰 (상호 조율)
발전사업 (인허가 등) 절차
01
사업부지 선정
· 토지 이용 발전사업
· 건물이용 발전사업
02
발전사업허가
· 해당 지자체 도, 시군청: 3mw 이하
· 산자부: 3mw 초과
· 개발행위허가 등
· 접수 후 약 60일 소요
※ 지자체별 조건 상이
03
개발인허가
· 해당 지자체
· 접수 후 약 15일 소요
   (필요시 주민 동의 필요)
04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
· 접수 후 약 7일 소요
05
전력수급계약 신청
· 현장확인 및 인입점 결정 (발전허가 전 확인)
· 인입공사비 납부 (한전 지점)
06
공사계획신고
· 해당 지자체
· 전기감리자 선정 (설계감리계약)
07
설치공사
· 토목공사
· 전기공사 (배전반, 모듈, 인버터 결정)
· 구조물 공사
08
사용 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09
판매계약
· 전력수급계약 (한전/전력거래소)
· REC 구매계약 의무 구입 社
10
상업운전개시 신고
· 해당 지자체 도, 시, 군청
11
설치확인
· 에너지공단 확인
· 전력거래소 가입
12
REC 발급
· 전력거래소
사업실적
프로젝트명: 셀라에너지1호˙2호 (1.94MW)
프로젝트명 설치용량 프로젝트명 설치용량
셀라에너지1호 970kW 청화리 태양광 998kW
셀라에너지2호 970kW 죽본리 태양광 400kW
요한 태양광 460kW 신당리 태양광 400kW
성엽 태양광 799kW HS 인터스트리 270kW
홍익 태양광 1호 499kW 갈신 태양광 200kW
홍익 태양광 2호 499kW 지투에너지 1호 1,610kW
※ 외 다수 프로젝트 시행 중
'25년 한국에너지공단 정부지원사업
사업구분 사업내용
1. 주택지원사업 • 단독주택 지붕, 옥상, 차고, 마당 등 3kW 이하
• 설치비 4,483,000원 지원금 국비지원 1,797,000원 + 지자체 지원(VAT별도 / 25년 단독주택 저탄소모듈기준)
• 월 발전량 324kW (3.6시간 기준) 월간 약 52,000원 절감
   연간 3,942kW 발전 연간 약 630,000원 절감 가능
2. 건물지원사업 • 일반건물 : 576,000원/kW (VAT별도 / 25년 저탄소모듈 기준)
• 축산시설 : 628,000원/kW (VAT별도 / 25년 저탄소모듈 기준)
• 계약 전력 이내 설치 가능
3. 융복합지원사업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 (단, 연료전지와 외벽수직형 BIPV는 70%내에서 지원)
* 총 사업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모니터링비, 시스템 설계비 등으로 구성
* 에너지원별설비단가 및 지원단가는 공고 후 신재생 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공지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지원대상
- (에너지원 융합사업)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
- (구역복합사업)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
4.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 •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 (‘22년, 32%)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사업

• 의무대상
-‌ 대상기관(건축주)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또는
  금액 (납입자 본금으로 50억원)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대상건축물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군방·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시설
- 대상건축물 연면적 : 신축·증축·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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