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업부지 선정
· 토지 이용 발전사업
· 건물이용 발전사업 |
02
발전사업허가
· 해당 지자체 도, 시군청: 3mw 이하
· 산자부: 3mw 초과 · 개발행위허가 등 · 접수 후 약 60일 소요 ※ 지자체별 조건 상이 |
03
개발인허가
· 해당 지자체
· 접수 후 약 15일 소요 (필요시 주민 동의 필요) |
04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
· 접수 후 약 7일 소요 |
05
전력수급계약 신청
· 현장확인 및 인입점 결정 (발전허가 전 확인)
· 인입공사비 납부 (한전 지점) |
06
공사계획신고
· 해당 지자체
· 전기감리자 선정 (설계감리계약) |
07
설치공사
· 토목공사
· 전기공사 (배전반, 모듈, 인버터 결정) · 구조물 공사 |
08
사용 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
09
판매계약
· 전력수급계약 (한전/전력거래소)
· REC 구매계약 의무 구입 社 |
10
상업운전개시 신고
· 해당 지자체 도, 시, 군청
|
11
설치확인
· 에너지공단 확인
· 전력거래소 가입 |
12
REC 발급
· 전력거래소
|
프로젝트명 | 설치용량 | 프로젝트명 | 설치용량 |
---|---|---|---|
셀라에너지1호 | 970kW | 청화리 태양광 | 998kW |
셀라에너지2호 | 970kW | 죽본리 태양광 | 400kW |
요한 태양광 | 460kW | 신당리 태양광 | 400kW |
성엽 태양광 | 799kW | HS 인터스트리 | 270kW |
홍익 태양광 1호 | 499kW | 갈신 태양광 | 200kW |
홍익 태양광 2호 | 499kW | 지투에너지 1호 | 1,610kW |
사업구분 | 사업내용 |
---|---|
1. 주택지원사업 | • 단독주택 지붕, 옥상, 차고, 마당 등 3kW 이하 • 설치비 4,483,000원 지원금 국비지원 1,797,000원 + 지자체 지원(VAT별도 / 25년 단독주택 저탄소모듈기준) • 월 발전량 324kW (3.6시간 기준) 월간 약 52,000원 절감 연간 3,942kW 발전 연간 약 630,000원 절감 가능 |
2. 건물지원사업 | • 일반건물 : 576,000원/kW (VAT별도 / 25년 저탄소모듈 기준) • 축산시설 : 628,000원/kW (VAT별도 / 25년 저탄소모듈 기준) • 계약 전력 이내 설치 가능 |
3. 융복합지원사업 |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 (단, 연료전지와 외벽수직형 BIPV는 70%내에서 지원) * 총 사업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모니터링비, 시스템 설계비 등으로 구성 * 에너지원별설비단가 및 지원단가는 공고 후 신재생 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공지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지원대상 - (에너지원 융합사업)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 - (구역복합사업)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 |
4.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 | •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 (‘22년, 32%)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사업 • 의무대상 - 대상기관(건축주)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또는 금액 (납입자 본금으로 50억원)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대상건축물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군방·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시설 - 대상건축물 연면적 : 신축·증축·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000㎡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