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투파워 제15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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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10 | 조회 | 110회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님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호 의안 : 제15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제2조(목적) 목적사업 추가 제2-2호 의안 : 제57조의 2 (중간배당) 중간배당 신설 제2-3호 의안 : 부칙(2025. 03. 26)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대리행사시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 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결의하였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시행합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지투파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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